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29
- 선고일
- 2020-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근무자 현황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3명이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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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