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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28
선고일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해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자산 매각 등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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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