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28
- 선고일
-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 및 적자 누적으로 인해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자산 매각 등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