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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24
선고일
2020-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불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법인 인감을 무단 반출하여 날인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상급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착복하지 않았고 22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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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