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24
- 선고일
- 2020-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업추진 불가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법인 인감을 무단 반출하여 날인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상급자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착복하지 않았고 22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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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