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17
선고일
2020-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대화 중 홧김에 한 말만으로는 해고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하며 '사직 권유로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