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16
- 선고일
- 2020-06-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부의 공식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고의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닌 점, 외부활동을 한 다른 단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다소 늦었으나 위원들이 이의 없이 참석하여 심의하였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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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