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15
- 선고일
- 2020-07-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칙상 노동조합원 징계 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를 떠나 징계사유에 비해 근로자에게 해고라는 막대한 불이익을 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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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