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14
- 선고일
- 2020-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 6, 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 2, 6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근로자 8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상 개최 기한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4, 5, 7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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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