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10
선고일
2020-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업체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하고 숙소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함에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일부 근무태만 사유를 제외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