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10
- 선고일
- 2020-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지업체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하고 숙소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추행 및 성희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함에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일부 근무태만 사유를 제외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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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