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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1
선고일
2020-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그 외 인원들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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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