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1
- 선고일
- 2020-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그 외 인원들은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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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