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08
- 선고일
- 2020-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절당한 후 연봉 7,50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인사규정상 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전임자들과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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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