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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08
선고일
2020-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요구를 거절당한 후 연봉 7,50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인사규정상 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전임자들과 근로조건이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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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