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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04
선고일
2020-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상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 명의로 허위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근로자로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직무 지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점과 기존 포상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점을 들어 강등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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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