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04
- 선고일
- 2020-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상 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 명의로 허위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근로자로서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직무 지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점과 기존 포상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점을 들어 강등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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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