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00
- 선고일
- 2020-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독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와 지속기간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해당 면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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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