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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00
선고일
2020-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독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와 지속기간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해당 면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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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