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9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았고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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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