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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96
선고일
2020-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도급계약기간에 맞춰 전체 근로자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총 근로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며 갱신 횟수도 한 차례뿐이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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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