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95
- 선고일
- 2020-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소명기회 부여 목적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일 이상 무단결근, 객담세포검사 지시 거부, 퇴거 지시 불이행, 업무 방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인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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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