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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95
선고일
2020-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소명기회 부여 목적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일 이상 무단결근, 객담세포검사 지시 거부, 퇴거 지시 불이행, 업무 방해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인사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사전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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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