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94
- 선고일
- 2020-07-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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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