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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86
선고일
2020-06-09

판례 요지

백화점 판매수탁사업자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거나 근무시간을 구속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적용도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판매보조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매출액과 연동된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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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