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86
- 선고일
- 2020-06-09
판례 요지
백화점 판매수탁사업자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거나 근무시간을 구속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적용도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판매보조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매출액과 연동된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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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