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83
- 선고일
- 2020-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더라도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지휘·감독 관계, 고정적 보수 수령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임원의 지위는 형식에 불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한 직무정지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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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