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81
- 선고일
- 2020-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1일 자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재량은 사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사규를 위반했던 2019년 1월 9일 자 인사발령을 바로잡은 이번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급여 감소 역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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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