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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81
선고일
2020-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1일 자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재량은 사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사규를 위반했던 2019년 1월 9일 자 인사발령을 바로잡은 이번 인사발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른 급여 감소 역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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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