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8
- 선고일
- 2020-06-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제3자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원고용주와 제3자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작성된 사직서는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