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7
- 선고일
- 2020-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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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