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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7
선고일
2020-03-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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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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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