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78
- 선고일
- 2020-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유사 비위 단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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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