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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77
선고일
2020-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콜센터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해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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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