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77
- 선고일
- 2020-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콜센터장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해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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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