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69
- 선고일
- 2020-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적 목적의 선거를 위해 센터의 업무용 봉투를 사용하여 공공성과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문제의 위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과 조직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 절차상 흠결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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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