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67
- 선고일
- 2020-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영업 부진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태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공한 교육과 조언은 위탁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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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