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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67
선고일
2020-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영업 부진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태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공한 교육과 조언은 위탁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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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