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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62
선고일
2020-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지점장과 팀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판매수수료는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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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