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60
- 선고일
- 2020-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담당 실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절도 행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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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