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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60
선고일
2020-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담당 실장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절도 행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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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