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58
- 선고일
- 2020-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의 명칭, 주소, 업종, 인사·노무·회계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배우자를 포함하더라도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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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