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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52
선고일
2020-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로부터 1,9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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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