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52
- 선고일
- 2020-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사용자로부터 1,9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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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