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5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한 것은 정년 도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