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47
- 선고일
- 2020-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후 생활용품을 가져가고 경비 정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접대 목적으로 입증된 점, 경비정산서 합계만 맞추어 결재를 올리던 관행이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14년간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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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