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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47
선고일
2020-07-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후 생활용품을 가져가고 경비 정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접대 목적으로 입증된 점, 경비정산서 합계만 맞추어 결재를 올리던 관행이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14년간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첫 징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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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