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41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해지 형식으로 종료시켰으나, 이는 사용자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제출된 사직서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후에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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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