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3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사실관계 축소, 근태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공지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징계처분과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