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39
- 선고일
- 2020-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독립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복무 관리나 제재가 없었던 점,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으며 판촉 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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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