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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38
선고일
2020-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 열쇠를 반납했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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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