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36
- 선고일
- 2020-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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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