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32
- 선고일
- 2020-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고용계약서에 따라 사업 운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장이 회사의 전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원 채용과 승진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였고, 기본급을 크게 상회하는 상여금을 받아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이 대표이사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한 것은 단순 업무 공유일 뿐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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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