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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3
선고일
2020-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사실관계 축소, 근태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공지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징계처분과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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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