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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19
선고일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제출만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월 30일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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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