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19
- 선고일
- 2020-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에 서명하여 제출한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제출만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1월 30일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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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