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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17
선고일
2020-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사업주가 채용, 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와의 묵시적·공동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파견계약이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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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