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14
- 선고일
- 2020-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용결제시스템 교육 중 여성 강사로부터 "설명 중 답답하신 부분 있으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가슴"이라고 답변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가슴이 답답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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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