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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14
선고일
2020-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용결제시스템 교육 중 여성 강사로부터 "설명 중 답답하신 부분 있으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가슴"이라고 답변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가슴이 답답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징계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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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