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11
- 선고일
- 2020-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총장이 내부규정상 직원에 포함되고 중앙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자회사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 의사도 보이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품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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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