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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10
선고일
2020-10-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변경되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홍보물 게시행위를 거부한 것은 기업의 시설관리권 침해 우려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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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