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00
- 선고일
- 2020-03-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복직 후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치전환된 업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소음이 적은 다른 업무로 배치해주겠다는 사용자의 제안도 거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배치전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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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