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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008
선고일
2020-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19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두 개의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회계 등을 독립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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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