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무표 작성이나 연차휴가 확인이 청사 관리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피신청인의 단순 역할에 불과하고, 용역업체가 별도 수당을 주는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업무 전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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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