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9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던 임금을 노사합의 등에 따라 이미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고 과도하게 지급된 임금의 환수명령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대노조 대표자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 국민연금법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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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