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96
- 선고일
- 2021-01-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들에게 적용되던 일일 운송수입금 감액 근로조건이 이미 2020년 초에 폐지되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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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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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