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9
- 선고일
- 2020-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양 집단 간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인사위원회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진심사에서 조합원 집단을 차별하여 승진을 누락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9조(폐업)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