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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9
선고일
2020-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9년 승진심사 결과에서 양 집단 간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인사위원회 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승진심사에서 조합원 집단을 차별하여 승진을 누락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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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