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8
- 선고일
- 2020-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과 근로자에게 최하위 고과를 부여한 인사평가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 및 고충처리위원회 진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개인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경기사업팀장의 경고 문자 발송 역시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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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