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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8
선고일
2020-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과 근로자에게 최하위 고과를 부여한 인사평가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심의 및 고충처리위원회 진행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개인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경기사업팀장의 경고 문자 발송 역시 반노동조합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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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